컨텐츠 바로가기

10.17 (목)

구청장 후보 경선서 불법 선거운동...2명 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6·4 지방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60살 김 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하고, 42살 임 모 씨 등 10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4월 새누리당 서울 강동구청장 후보 경선 당시 임동규 씨의 당선을 도우려고 불법 선거운동원을 고용해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고, 교통비 명목으로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인 김 씨는 재건축·재개발 공약을 내세운 임 후보가 당선돼야 이득이라며, 지역 재개발 조합원들을 선거운동원으로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 씨는 후보로 선출됐지만, 불법선거 운동에 연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임성호 [seongh12@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