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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수도권매립지 폐쇄' 외치는 인천…무슨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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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최태용 기자 =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이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있을까.

수도권이 안고 있는 '핵폭탄'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종료 논란에 유 당선인이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환경피해 문제 등으로 수도권매립지 2016년 사용 종료를 줄곧 주장해온 인천시는 이를 위한 대체부지 물색과 매립방법 개선 등을 위한 연구용역이 이달 말께 종료된다고 18일 밝혔다.

인천시는 용역 발주 당시 지난해 말까지 결과를 낼 계획이었지만 대체 매립지 발표에 따른 정치적 부담감 때문에 이를 6개월 연장, 결과 발표 시점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다.

하지만 용역을 통해 대체부지에 대한 결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더라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뾰족한 해법이 제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수도권매립지 문제와 관련된 기관은 환경부를 비롯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로 세 지자체는 각각 수도권매립지의 쓰레기 반입량의 44%, 39%, 17%를 차지한다.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를 폐쇄할 경우 대체 매립지 조성이 사실상 불가능해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은 법적으로 매립지, 소각장 등 환경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부지가 없다"며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전제로 인천시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생활폐기물의 자체 처리가 가능해 비교적 여유로운 입장이지만 발생 폐기물의 85%를 차지하는 건설폐기물을 대부분 수도권매립지로 보내고 있어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사용 연장을 원하고 있다.

환경부는 서울과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인천시에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한을 2044년까지 늘릴 것을 요청하면서 정부의 뜻을 정확히 전달한 바 있다.

환경부는 또 수도권매립지 폐쇄를 위한 인천시의 제반 여건 조성에도 딴지를 걸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1월 폐기물 매립 방식 개선과 수도권매립지 폐쇄를 위해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소각장과 음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유치를 제안했지만,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에 관련 시설이 있다'는 이유로 PIMAC에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PIMAC은 관련 사업을 반려했고 부채에 허덕이는 인천시는 1500억원에 달하는 소각장, 음폐수처리 시설 조성 비용을 국비 등의 지원 없이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인천시가 이달 말 만족할만한 용역결과를 받아든다 해도 대체매립지로 선정된 지역 주민들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하는 또 하나의 과제가 남아 있다.

이처럼 수도권매립지 폐쇄를 주장하는 인천시도 스스로의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제3매립장 기반공사에 대한 인·허가권을 쥐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한계를 알고 있지만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결국 유정복 당선인이 수도권매립지 2016년 폐쇄를 위해 꺼내들 카드는 많지 않아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에 따른 보상을 내세워 인천시를 설득하려는 모양새다.

실제로 서울시는 올해 초 경인아라뱃길 부지 내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해 받은 보상금 1025억원 중 200억원을 받았고, 서울시와 환경부는 자신들이 나눠 갖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지분을 인천시에 일부 양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보상 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쓰레기 처리 개선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발전연구원 윤하연 박사는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정치적인 접근에 앞서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 방식과 매립 기준에 변화를 줘야 한다"며 "서울시와 경기도가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매립지는 하나의 상징일 뿐 미래를 위해선 매립지 운영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매립 기준을 강화한다면 반입량은 물론 재활용률도 저절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1981roost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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