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7 (목)

당비 대납 혐의 현직 도의원 징역 10월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낙연 당선인 전 비서관 징역 4년 구형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불법 당비 대납 혐의로 기소된 이낙연 전남지사 당선인 측 피고인 중 한 명인 현직 도의원에게 징역 10월이 구형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마옥현)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당선인 측 피고인 7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 중에는 최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전남도의회 의원 노모(55)씨도 포함됐다.

노씨는 지난해 12월31일 국회의원이던 이 당선인의 비서관 이모(47)씨로부터 250만원을 받아 당원들의 당비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노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이 당선인 측 전 비서관 이씨에 대해 징역 4년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과 징역 10월, 징역 8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의견 진술을 통해 "선거와 관련, 광주와 전남 지역에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는 상황이다"면서 "실제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선거사범)입건자 수가 전국 1위를 차지를 정도였다"며 잘못된 선거 풍토를 지적했다.

노씨는 "(6·4지방)선거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다.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단순, 심부름만 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4일 오전 10시 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6일 이 당선인 측 이씨와 노씨 등 7명, 전남지사 후보경선에 나섰던 주승용 의원 측 지지자 4명 등 11명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persevere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