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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13명 탄원서 … 교총 "신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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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사흘 앞두고 충돌

전교조 감싸기 행보 본격화

교총 "판결 영향줘선 안돼"

진보교육감 당선자 13명이 본격적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감싸 안기’에 나섰다. 오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인지를 가리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앞두고서다.

조희연(서울)·이재정(경기) 당선자 등은 16일 재판부에 ‘법외노조 철회 판결’을 내려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즉각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라”는 비판 성명을 냈다. 또 보수 학부모단체는 “전교조를 비합법 노조로 판결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6·4 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후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이 진보·보수 간 첫 충돌 요인으로 떠오른 것이다.

중앙일보

전교조에 따르면 서울·부산·인천·경기·충남·충북·세종·경남·제주 진보교육감 당선자들은 전교조 측 변호사를 통해 탄원서를 냈다. 장휘국(광주)·민병희(강원)·김승환(전북)·장만채(전남) 당선자 등 재선 진보교육감들은 지난해 10월 법외노조 통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앞두고 이미 탄원서를 냈다. 고용노동부는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이 노동조합법을 어겼다며 지난해 10월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전교조 해직 교사인 이청연 인천교육감 당선자는 탄원서에서 “해직기간 동안 조합원 후원금으로 생계를 꾸렸다”며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두는 것은 노조가 결정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해직교사 출신인 김병우 충북교육감 당선자도 “전교조 조합원 출신이 전국 8곳에서 당선됐는데 이런 선택을 한 국민의 마음은 교육을 바로 세워달라는 것”이라며 “그 길에 전교조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 조 당선자는 “이 문제가 교육현장의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도록 사법부가 사회갈등 통합의 균형추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교총은 “7월부터 지역 교육을 이끌 공적 책임이 있는 교육 수장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은 신중해야 한다”며 “법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차분히 기다리는 게 순리”라고 강조했다. 보수 교육단체인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용노동부가 2009년 해직자 포함 사유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노조 지위를 박탈했는데, 전교조에 대해선 박근혜 정부 출범 후에서야 비합법노조 통보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는데, 1심 판결에서도 합법노조 판결을 한다면 법치가 무너지고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판결 결과에 따라선 교육부와 진보교육감 당선자들 사이에 충돌이 불가피하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인정되면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전교조 전임자 77명의 학교 복귀와 사무실 퇴거, 보조금 회수, 단체협약 효력 상실 및 교섭 중지, 노조조합비 원천공제 금지 등이 포함된다. 이용학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장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휴직 사유 소멸 이후 30일 내에 복직하지 않으면 직권 면직이 가능하다”며 “전임자 복귀 문제는 법에 명시돼 있어 시·도교육청이 따르지 않으면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판결 후 30일이면 진보 당선자들이 취임한 시기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본지 인터뷰에서 “전임자들이 없으면 전교조 조직은 와해된다”며 “교육부가 전임자에게 학교 복귀 명령을 내린다면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진보교육감들이 전교조 편을 들어 전임자 복귀를 지시하지 않으면 교육부는 이행명령과 고발 조치를 하는 등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김성탁·천인성 기자

김성탁.천인성 기자 sunty@joongang.co.kr

▶김성탁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com/moon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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