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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새정치연합, 안양시장 선거 무효 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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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이종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안양시장 선거에 대한 무효 소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후 6·4 지방선거에서 안양시장 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이필운 후보가 흑색선전으로 당선됐다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무효 소청장을 제출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이 확정된 뒤 14일 안에 선거무효 소청을 낼 수 있으며 선관위는 60일 이내에 접수된 소청에 대해 처리해야 한다.

lji223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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