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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경남도·교육청, 도의회 교육위 공무원 임명권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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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이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 임명권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2010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라 6·4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 선거를 폐지하기로 한 일몰제가 적용되지만 지난 12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도의회 교육위원회를 존치하기로 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 소속 전문위원과 속기사 등 공무원은 현재 8명으로 이들 공무원은 교육감이 임명했다.

그러나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은 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정을 돕는 공무원의 임명권이 각각 도지사와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두 기관이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각기 달리 해석하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지방교육자치법 제17조에 ‘교육위 사무직원은 교육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한다’고 명시된 조항의 적용시한이 이달 30일까지만 유효해 교육감의 임명권은 더 행사할 수 없어 도지사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는 현재 교육위 산하 8명의 공무원은 7월 1일 자로 교육청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경남도는 이를 근거해 지난 12일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에서 ‘의회사무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는 ‘의회사무처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경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란 내용에서 교육감 부분이 삭제됐다.

경남교육청은 경남도의 이런 조치에 ‘교육감이 도의회 교육위원회 공무원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청은 “특별법인 지방교육자치법 조항이 없어지면 대신에 일반법인 지방자치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법의 지방자치단체장 범위에는 도민의 선거로 선출된 교육감이 당연히 포함돼 있어 교육위원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법 91조에는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하고,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교육청은 교육위원회 산하 직원의 임명권이 교육감에 있다고 보고 지난 12일 교육위에서 그 직원 수를 8명에서 5명으로 조정하는 ‘경상남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경남도와 교육청의 이 같은 상충한 주장을 담은 두 조례안이 오는 19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라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경남교육노조는 16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교육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교육분야 전문가가 아닌 경남도청 직원으로 전문위원을 임명하려는 ‘경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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