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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당비 대납 혐의 현직 도의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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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불법 당비 대납 혐의로 기소된 이낙연 전남지사 당선인 측 피고인 가운데 현직 도의원이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마옥현)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당선인 측 피고인 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 중에는 최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전남도의회 의원 노모(55)씨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노씨는 지난해 12월31일 국회의원이던 이 당선인의 비서관 이모(47)씨로부터 250만원을 받아 당원들의 당비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6일 이 당선인 측 이씨와 노씨, 전남지사 후보경선에 나섰던 주승용 의원 측 지지자 4명 등 11명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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