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수재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함성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는 특가법 위반으로 기소된 함 교수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7천8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 교수는 2008년 8월부터 2009년 3월까지 한 대형 인터넷쇼핑몰과 수수료 인하 없이 광고대행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간부에게 부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광고대행사 대표 윤 모 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7천 8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1심에서 "돈을 건넸다는 윤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원심과 달리 윤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고, 이에 따라 그로부터 받은 돈은 청탁 대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함 교수는 국내 대통령학의 권위자로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대통령학회 회장도 맡고 있습니다.
[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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