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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경찰, 이석문 제주교육감 당선자 아들 선거법위반 내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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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6·4 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으로 당선된 이석문 당선자의 아들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이 당선자의 아들인 이모씨(26)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위법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현직 교사로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SNS 등을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경찰 내사결과 이씨는 선거운동 전인 4~5월 경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인터넷을 통해 이 당선인을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후보자의 아들이자 공무원 신분으로 SNS를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위법이 될 수 있다”며 “현재 사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 지 등에 대한 법리 검토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금품 관련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당선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당사자는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이씨를 불러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나영석 기자 ys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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