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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홍보글 게재 지시' 이종윤 군수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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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박재원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종윤 청원군수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6·4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후 직무정지 상태에서 지난 3월27일 군청 공무원 A(51)씨에게 자신의 홍보성 글을 온리인상에 게재하라고 지시한 혐의다.

경찰은 청주시장 예비후보였던 이승훈 당선인의 페이스북 계정도 도용해 이 군수의 홍보글을 10여 차례 연동시킨 A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j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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