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습니다.
현행 소방공무원법은 재난 현장에서 다쳐 요양 중인 소방공무원에게는 수당 일부를 지급하지 않게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공상으로 요양 중인 소방공무원도 특별위로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로 규정된 변호사 채용 조항을 개정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한 변호사도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새 소방공무원법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시행됩니다.
[한세현 기자 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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