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12일 한 시장 측에서 음해문자와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하고 문자배포 경로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허위사실 유포면 공직선거법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고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린 것이라면 명예훼손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 시장은 지난 9일 선거기간 악성 문자메시지로 적지 않은 고통을 겪었다며 수사를 정식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시장은 당시 "내가 부족하고 덕이 없기 때문이지만 자녀를 바람피워서 난 아이로 만드는 근거 없는 마타도어는 앞으로 막아 줬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총장 혼외자 논란'을 짜깁기한 것으로 보이는 이 문자메시지는 지난달 말부터 청주지역에 나돌았으나 한 시장 선거 캠프는 이에 대응하지 않았다.
이날 고발장은 한 시장이 아닌 그의 측근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pj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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