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7 (목)

서울시-강남구, 구룡마을 개발 공방 2라운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손대선 임종명 기자 = 세월호 참사와 6·4지방선거로 인해 한동안 휴지기를 가졌던 서울시와 강남구 사이의 구룡마을 개발방식 공방이 2라운드를 맞았다.

구룡마을 개발방식을 둘러싼 양 지자체간 갈등은 이미 3년째를 맞이했다.

서울시는 앞서 2012년 6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용·사용방식으로 진행되던 구룡마을 개발에 환지방식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수용·사용방식은 부지 개발 후 토지를 모두 수용하고 난 후 소유주에게 돈으로 보상하는 것이지만 환지 방식은 소유주가 개발 비용 일부를 내는 대신 일정 규모의 땅을 받아 본인 의사에 따라 개발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강남구는 일부 대토지주가 개발방식 변경에 따라 막대한 이익을 챙길 것이라며 서울시의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가 시시비비를 가리자며 감사원 감사를 신청하자, 강남구가 맞감사를 제기하는 등 갈등이 지속됐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앞두고 이같은 교착상태를 풀기 위해 먼저 움직인 것은 서울시였다.

재선에 성공한 박 시장은 지난 10일 민선 6기 시정계획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구룡마을 개발에 대해 '제3개발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대립각을 세웠던 강남구의 입장을 반영해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의미였다.

강남구는 이에 12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결과를 앞두고 여론악화를 희석시키려는 얄팍한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룡마을 대토지주에게 주택용지를 공급해주는 협의양도인 택지공급방안은 특혜"라며 "서울시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오후 들어 서울시는 긴급브리핑을 갖고 강남구가 주장하는 대토지주 특혜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안이 주내용인 '구룡마을 개발계획안'을 발표했다.

특혜의혹이 불거진 환지계획과 관련해 1가구당 1필지(또는 1주택) 공급원칙을 정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부지, 또는 아파트 1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 계획안의 중심내용이다.

서울시는 1가구가 많은 토지나 주택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기준선을 추가로 마련한 이날 개발계획안을 강남구측에서 받아들이길 원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말에 구룡마을 임대주택 건축비를 구룡마을 개발이익에서 충당하도록 해 토지주의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계획안을 내놓은 바 있다.

사실상 2차례에 걸쳐 강남구를 설득키 위한 양보안을 내놓은 것이다.

서울시의 이같은 조치는 구룡마을 개발계획을 수립 법정 시한이 임박해 이대로 강남구와의 갈등이 풀리지 않으면 거주민들의 주거안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구룡마을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은 2012년 8월2일이다. 이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 시한은 2년이다. 올해 8월2일까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취소되는 상황이다.

이 경우 수십년 동안 사회적 갈등의 상징과도 같았던 구룡마을 개발 문제는 손도 대지 못한 채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서울시는 이에 "입안권자인 강남구는 이 과정에서을 의견 개진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이라며 "재해위험에 노출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구룡마을 거주민의 주거환경이 하루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강남구가 적극적으로 절차이행에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바랐다.

강남구 측은 일단 서울시의 제안에 시큰둥한 모습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서울시가 새로 제시했다는 개발계획안이 기존의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것 같다"고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sds1105@newsis.com
jmstal0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