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8 (금)

대법, 노회찬 '떡값검사' 손배소송 승소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노회찬 전 의원이 이른바 삼성 떡값 검사 명단 공개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전 검사들에게 배상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고위 검찰 관계자 출신 변호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노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노 전 의원은 지난 2006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앞서‘안기부 엑스파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안전기획부 불법 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았다고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명단에는 검사장 등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들 실명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검사들은 떡값을 받은 적 없다며 노 전 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노 전 의원에게 배상 책임을 물었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은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허위라고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대기업인 삼성으로부터 정당하지 못한 금품을 수수하는 등 직무수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있다는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있어 공익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위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월드컵 채널 SBS] 브라질 월드컵은 차범근·배성재와 함께!

[6.4 지방선거] SBS뉴스와 함께하는 '2014 국민의선택'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 SBS뉴스 공식 SNS [SBS8News 트위터] [페이스북]

저작권자 SBS&SBS콘텐츠허브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