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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與, 내일 유승우 의원 당적제명 여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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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의혹' 부인 구속…유의원, 탈당권유에 이의제기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새누리당은 6·4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부인이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승우(경기 이천) 의원에 대한 '당적 제명' 여부를 12일 심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 오전 9시30분 당 윤리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유 의원에 대한 당적 제명 여부를 심사한다"고 말했다.

앞서 당 윤리위(위원장 경대수)는 지난달 27일 유 의원에 대해 탈당 권유를 의결한 바 있다.

당헌·당규에 따라 탈당권유를 받고 열흘 안에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지체없이 당적 제명 처분을 하도록 돼있다.

유 의원은 그러나 탈당권유에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당 윤리위는 12일 회의에서 이의제기의 타당성을 심사한다.

윤리위에서 유 의원의 이의제기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의원총회를 열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적 제명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유 의원의 부인 최모씨는 지난 3월 6·4지방선거 이천시장 출마를 희망하는 박모씨로부터 새누리당 공천을 조건으로 현금 1억원을 받았다가 10여일 뒤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지난 9일 최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의원에 대해 당적 제명 처분이 내려지면 현재 149석인 새누리당의 의석은 148석으로 줄어들게 된다. 새누리당의 의석은 현역 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 등으로 이미 과반의석(151석, 300석 기준)이 일시적으로 붕괴된 상태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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