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정은 한중 양국이 자국 내에서 상대 국민을 체포·구금했을 경우 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서로 통보하고, 영사면담도 4일 이내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양국은 지난해 9월 서울에서 열린 영사국장 회의에서 이런 협정 문안에 합의했습니다.
영사협정은 서명 후 관보 게시 등 양국의 마지막 절차가 완료되면 30일 뒤에 발효됩니다.
[문준모 기자 moonj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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