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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알선수재 혐의 동두천시장 지인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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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도 동두천시 민간위탁 계약사업 관련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44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된 모 지방일간지 경기북부본부장 A씨에 대한 첫 공판이 11일 열렸다.

A씨는 6·4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오세창 동두천시장의 측근 지인으로 알려져 오 시장의 재임 기간 동안 끊임없는 이권개입 의혹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정완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는 44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알선의 대가는 아니다"며 "친분에 의한 돈거래"라고 주장했다.

이어 "받은 돈에 대해서는 매월 정산서를 작성했다"며 "동업의 흔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검찰수사에서는 A씨가 시장에게 부탁해서 사업을 알선했다는 부분이 핵심인데 정착 시장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특히 "A씨가 이번 사건이 시장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시장진술서 등 관련자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변호인은 동두천시청 담당부서 공무원 등 5명의 검찰 진술조서 내용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내고 향후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이에 검찰은 담당 공무원과 경쟁업체 대표 등을 다음 공판부터 증인으로 세워 신문할 방침이다.

이날 공판에는 동두천시와 버스승강장 청소용역위탁을 계약하고 지급 받은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B(51), C(63)씨도 출석해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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