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서에서 "우 교육감의 6·4 지방선거 당선을 위해 공무원들이 수차례 만나 선거공약을 다듬고 선거운동을 모의했지만 당사자인 우 교육감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관권선거는 중대 범죄이고 적발된 교육 공무원들의 행위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달 13일 업무시간 중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교육청 공무원과 초등학교 교감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하며 우 교육감에 대해서도 수사의뢰를 했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우 교육감이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조사 중"이라며 "당선 여부를 떠나 엄정히 조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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