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쯤 전남 여수시 국동의 한 술집에서 일행들과 함께 있던 전 광역의회 의원 이모씨(51)에게 자신을 지지하지 않아 낙선했다며 시비를 걸다 맥주병으로 이씨의 머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팀>
‘여수 전 시의원 폭행 무혐의’ 관련 추후보도문
본보는 지난 6월11일자 기사에서 <“네가 지지 안해서 내가 낙선” 맥주병 휘두른 도의원 출마자>라는 제목으로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전 시의원 이모씨가 전 도의원을 맥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본보는 지난 6월11일자 기사에서 <“네가 지지 안해서 내가 낙선” 맥주병 휘두른 도의원 출마자>라는 제목으로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전 시의원 이모씨가 전 도의원을 맥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의 수사 결과, 전 여수시의원 이모씨는 위 내용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