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8 (금)

[우후죽순 지방정부 인수위 법적 근거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청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민선 6기 출범을 준비하는 6·4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자들이 앞다퉈 법적 근거 없는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충남북 시군에 따르면 일부 시장 군수 당선인들이 지역 인사 등을 영입해 인수위를 구성하고 민선5기 시군정 인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인은 시민경청위원회라는 이름의 인수위를, 이춘희 세종시장 당선인은 시민참여위원회라는 명칭의 인수위를 구성했다. 이근규 제천시장 당선인도 인수위를 가동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장 당선인의 인수위는 아직 법적 근거가 없다.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지자체는 당선인에게 사무실과 집기 등을 제공할 수 있을 뿐이다.

시장 군수 당선인들의 인수위 구성은 대통령직 인수위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하는 교육감직 인수위를 '표절'한 것에 불과한 셈이다.

이승훈 청주시장 당선인, 조길형 충주시장 당선인, 유한우 단양군수 당선인은 인수위 구성없이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각 지자체는 당선인들에게 사무실과 집기 등을 지원했다.

제18대 국회 때 일부 국회의원들이 지자체장이 교체될 때 인수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제19대 들어서도 이춘석 국회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지만 시도지사 등 광역 지자체장 인수위만 명문화했다. 기초 지자체 인수위 구성은 논의 대상도 아니다.

6·4지방선거 지자체장 당선인들의 인수위는 사실상 '사조직'일 뿐이다. 조직의 규모와 자격, 권한과 의무 등에 관한 아무런 제한이 없어 당선자의 입맛에 따라 인수위가 구성될 수밖에 없다.

함량 미달의 인수위원들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점령군 행세를 하다가 마찰을 빚은 사례도 있고 인수위가 선거 논공행상의 수단으로 전락하기도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방정부 인수위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않다. "인수위는 새로운 지방정부의 정치적·정책적 방향을 준비하는 시작점이라는 측면에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게 법 개정을 추진했던 국회의원들의 설명이다. 인수위에 대한 지자체의 자료협조와 예산지원 등이 법 개정안의 골자였다.

시군의 한 관계자는 "당선자가 인수위 구성없이 겸손한 자세로 업무를 파악하는 모습이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지방정부 인수인계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필요하다"면서 "현실적으로 인수위 구성이 필요하다면 인수위원의 자격이나 의무, 사후 활동내용 공개 등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bcle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