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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살인죄 인정' 최대 쟁점…고의성 입증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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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재판부가 살인죄를 인정할 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이준석 선장과 1·2등 항해사, 기관장, 이렇게 4명에게 마땅히 해야 할 구조 의무를 저버려서 승객을 숨지게 했다면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인데 이걸 인정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합니다.

권지윤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이준석 선장을 포함한 선원 4명에게 살인죄를 묻기 위해선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이들에게 구조 의무가 있었는지, 또 구조가 쉬운 상황이었는지, 마지막으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피고인들에겐 선원법에 따라 구조의무가 있고, 승객들에게 탈출 명령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방송장비나 무전기 같은 수단이 있었던 만큼 두 가지 요건은 충족됐다는 점엔 이견이 없습니다.

문제는 고의성입니다.

선장 등 선원들에게 승객들이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내심, 즉 마음속 의사가 있었는지가 입증돼야 합니다.

검찰은 이들이 다른 승무원의 구호조치 요구까지 묵살하고 먼저 탈출했다는 점에 미뤄 고의성이 입증됐다지만 피고인들은 첫 재판부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통해 피고인들의 마음속 의사를 판단해야 합니다.

재판은 매주 한두 차례씩 집중 심리방식으로 진행돼 피고인들의 구속 만기가 되는 11월 전에 1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이승열)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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