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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부산선관위, 합성사진 의혹 서구청장 공보물에 대해 검찰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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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 박극제 서구청장 당선인이 선거공보에서 합성 사진을 게재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3선에 성공한 박 청장은 이번 6·4 지방선거 공보에 박근혜 대통령과 나란히 걷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사용했다.

선관위 측은 "사진 속 두 사람의 밝기에 차이가 있는 등 함께 찍었다고 보기 어려워 합성 여부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청장은 "박 대통령이 2004년 서구를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으로 수많은 증인이 있다"며 "2006년 선거에서도 이 사진을 썼는데 선관위가 이제 와서 터무니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은 벽보나 선거공보 등에 허위 사실을 기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정혜인 기자 hijung0404@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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