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사장은 오늘(9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사회의 결정은 법적 근거가 모호하고 제안사유가 객관적이지 못하다"면서 "이사회의 사장 해임제청과 직무정지 결의에 대한 무효소송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진원 기자 parkj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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