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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2급 비밀' 벌금 500만 원…두단계 낮은 '대외비' 징역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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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검찰이 '대화록 논란'을 촉발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을 약식기소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2년 가까이 온갖 정쟁을 불러일으킨 당사자에게 500만원 벌금형은 지나치게 가볍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검찰은 오늘(9일) 정 의원을 약식기소하면서 공공기록물관리법상 비밀누설금지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일하면서 열람한 대화록 내용을 김무성 의원 등에게 누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국정원이 보관하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2급 비밀'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설한 비밀의 무게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봐주기'에 가깝다는 지적이 검찰 안팎에서 나옵니다.

실제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관련 기밀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2007년 기소된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최재천 의원의 비서관 정모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9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정씨가 시민단체에 건네준 문건은 '대외비'로 분류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비해 비밀 등급이 두 단계 낮습니다.

정씨에게 적용된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합니다.

형량을 떠나 혐의가 인정되면 약식기소가 불가능합니다.

검찰은 정 의원이 대화록을 문건 형태로 김 의원에게 넘기거나 공개하지는 않은 점을 감안해 형법이 아닌 공공기록물관리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NLL에 대해 북한에서 엄청난 대남공세를 했다.

마침 그때 정 의원이 그 말을 들고 나와 북한에 대응하는 면도 없지 않았다"며 정치적 판단도 고려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이런 수사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청와대에서 보관하던 회의록을 무단 삭제하고 이관하지 않은 혐의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등을 기소하면서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가 맨 처음 작성한 대화록 초본은 대통령기록물, 이를 토대로 만든 국정원 보관본은 공공기록물이라는 일관된 원칙을 관련 수사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물의 내용을 누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게 돼있고 역시 벌금형은 없습니다.

검찰의 이런 기준은 정 의원에 대한 또다른 고발사건을 수사하면서 마련됐습니다.

옛 민주통합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정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대화록 발췌본을 받아 검토한 뒤 정 의원의 발언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지난해 2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국정원 보관본이 공공기록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정 의원에게 비밀누설죄를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고발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에 한정됐다는 이유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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