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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대화록 유출' 정문헌 약식기소…김무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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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정문헌 의원만 약식기소하고 나머지 관련 인사들은 모두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이 사건과 연계된 대화록 실종사건과 관련해서 노무현 정부 인사들을 정식 재판에 넘긴 것과 비교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한 혐의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대화록 유출사건의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정문헌 의원을 약식기소,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등 나머지 관련 인사들은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열람한 대화록 내용을 김 의원과 권 대사 등에게 누설해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과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던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등은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업무처리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정문헌 의원만 약식기소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새누리당 측 주장에 따라 불거진 대화록 실종 사건 처리 때 참여정부 측 인사들을 정식 재판에 넘긴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화록을 삭제했다며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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