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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지방선거 후폭풍 부나'…전북 당선자 21명 수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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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6·4 지방선거의 후폭풍으로 전북지역이 한 차례 몸살을 앓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선자 상당 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기 때문이다.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전석종)은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자 총 19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광역단체장 당선자가 1명, 기초단체장 당선자가 5명이다. 또 광역의원 당선자가 5명, 기초의원 당선자가 8명으로 집계됐다.

이미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에 송치된 기초의원 당선자 2명까지 포함하면 수사대상에 오른 당선자는 총 21명이다.

경찰은 당초 당선자 총 29명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했으나, 이 중 8명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리거나 내사를 종결했다.

당선자들을 포함해 현재 전북지역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인원은 총 210명이다.

이 중 3명이 구속됐고, 43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164명에 대해선 현재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유형별로 금품 및 향응 제공이 48명(22.8%)으로 가장 많았고,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가 29명(13.8%)으로 나타났다. 이어 불법인쇄물 배부 26명(12.3%), 사전선거운동 21명(10%), 기타 86명(40.9%) 순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전석종 청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6개월로 신속하게 수사를 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라며 "사후 당선과 관련해 답례품이 오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주의깊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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