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8 (금)

[속보] 산업부 "주유소 동맹휴업 철회하라…엄정 대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제품 거래상황기록부 주간 보고제도의 시행에 반발하는 한국주유소협회의 동맹휴업 결의에 대해 "국민 생활에 불편을 가져올 불법 행위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주유소업계가 동맹휴업 결정을 철회하고 가짜 석유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 정책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산업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주유소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 판매를 제한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사업정지 1개월 또는 천 5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유소협회는 7월 시행을 앞둔 석유제품거래 주간 보고제도의 철회를 요구하며 12일 동맹휴업을 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한주한 기자 ]

[월드컵 채널 SBS] 브라질 월드컵은 차범근·배성재와 함께!

[6.4 지방선거] SBS뉴스와 함께하는 '2014 국민의선택'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 SBS뉴스 공식 SNS [SBS8News 트위터] [페이스북]

저작권자 SBS&SBS콘텐츠허브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