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주유소업계가 동맹휴업 결정을 철회하고 가짜 석유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 정책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산업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주유소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 판매를 제한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사업정지 1개월 또는 천 5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유소협회는 7월 시행을 앞둔 석유제품거래 주간 보고제도의 철회를 요구하며 12일 동맹휴업을 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한주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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