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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특정후보 잘 부탁’ 돈 건넨 기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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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 지지 기사를 부탁하며 현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지역 일간지 기자 ㄱ씨(50)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4월 15일 오후 3시쯤 김해시내 한 건물 주차장에서 김해시장 새누리당 경선에 나선 특정후보 출판기념회의 책자에 현금 20만 원이 든 봉투를 끼워 다른 회사 기자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돈 봉투가 든 책자를 받은 기자가 다음 날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이런 사실을 신고하자 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ㄱ씨가 해당 후보 지지 기사를 부탁하려고 돈을 건넨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ㄱ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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