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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개성공단 임금협상 타결…5월분부터 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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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개성공단의 북측 근로자 최저임금이 올해 5월분부터 5% 인상됩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우리측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 북측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올해 5월분부터 70.35 달러로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성공단 임금은 그동안 매년 8월분부터 인상돼 왔지만, 올해의 경우 남북 합의에 따라 인상 시기가 3개월 빨라지게 됐습니다.

개성공단 임금의 조기인상 합의는, 지난해 개성공단 폐쇄 여파로 임금인상이 없었던 만큼 올해 5%씩 두 번 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북측의 주장과, 원칙대로 한 해 한 번만 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이 절충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안정식 기자 cs79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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