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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특정 후보 지지 기사 부탁 돈 건넨 기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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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 기사를 부탁하며 현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지역 일간지 기자 우모(50)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우 씨는 지난 4월 15일 오후 3시께 김해시내 한 건물 주차장에서 새누리당 김해시장 경선에 나선 모 후보 출판기념회 책자에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를 끼워 다른 회사 기자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돈 봉투가 든 책자를 받은 기자가 다음 날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이런 사실을 신고하자 수차례 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우 씨가 해당 후보 지지 기사를 부탁하려고 돈을 건넨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우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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