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8 (금)

충북 출마자 94명 선거비용 한푼도 못받는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청주=뉴시스】연종영 기자 = 6·4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충북지역 후보자 94명이 선거기간에 쓴 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9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신장호 충북지사 후보와 시장·군수 후보 12명, 도의원 후보 13명, 시·군의원 후보 68명 등은 득표율 10%를 찍지 못해 법정선거비용의 일부도 돌려받지 못한다.

이번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는 지사 3명, 교육감 4명, 시장·군수 37명, 지역구 도의원 74명, 시·군의원 261명, 도의원 비례대표 9명, 시·군의원 비례대표 37명 등 425명이었다.

출마자의 22.1%가 돈만 쓰고 낙선의 고배까지 마신 셈이다.

공직선거법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15%) 이상 득표한 후보에겐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전액을,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10∼14.9%) 득표자에겐 제한액의 절반을 되돌려준다. 물론 이들에게 주는 돈은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지사·교육감 12억8800만원, 청주시장 3억2300만원, 충주시장 1억7000만원, 제천시장 1억4600만원, 단양군수 1억1300만원, 영동군수 1억2000만원, 보은군수 1억1700만원, 옥천군수 1억1900만원, 음성군수 1억2800만원, 진천군수 1억1900만원, 괴산군수 1억1800만원, 증평군수 1억700만원 등이다.

이시종 충북지사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당선인, 이승훈 청주시장 당선인, 윤은희·이숙애 비례대표 도의원 당선인 등은 당선했을뿐만 아니라 득표율 15%를 넘겨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게 됐다.

선거비용의 50%만 보전받을 수 있는 후보자는 김석현(13.6%)·손영철(10.9%) 등 교육감 후보 2명, 시장·군수 후보 2명, 도의원 후보 4명, 기초의원 51명 등 59명이다.

무소속 김재영 영동군수 후보(9.93%)와 홍성주 제천시장 후보(9.19%), 새정치민주연합 황근례 증평군의원 후보(9.95%)와 박종국 청주시의원 후보(9.08%) 등은 하한선 10%를 넘기지 못해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통상 지방의회 비례대표 후보자 중 순위 1번(도의회와 청주시의회는 2번)을 받지 못하면 선거비용을 내지 않기 때문에 후순위 비례대표 후보자는 보전대상에서 제외된다.

출마자들은 이달 16일까지 선관위에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

jy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