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씨는 지난 3월, 6·4 지방선거 이천시장에 출마하려던 59살 박 모 씨로부터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아 10여 일 뒤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새누리당 공천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로 박 씨와 박 씨의 비서 48살 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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