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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단양 '다이옥신 공포' 유인물 배포자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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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뉴시스】이성기 기자 = 충북 단양군 단양읍과 매포읍, 대강면 지역에 대량 살포된 '다이옥신 공포' 유인물의 배포자 윤곽이 나왔다. <뉴시스 5월 11일 보도>

이 사건을 조사 중인 단양군 선관위는 단양군수선거 예비후보 A씨가 배포한 것으로 특정하고, A씨에게 배부 중지를 요청했다.

선관위는 배포자로 의심되는 A씨를 조만간 불러 유인물 배포 경위를 조사한 뒤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유인물의 내용이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의 공약과 상관관계가 깊다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문재 단양군선관위 지도홍보계장은 "배포자로 의심할만한 충분한 정황을 확인했지만, 누군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조만간 배포자로 의심되는 인물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당사자의 협조 여부에 따라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배포자가 확인되면 배포 경위를 조사한 뒤 선거법 위반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도 유인물 배포자가 A씨인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신원은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A씨가 배포한 유인물이 단양읍에만 1700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두진아파트와 공간아파트, 성원아파트, 부강아파트, 주공아파트, 화성아파트 등 대부분 아파트 전체 세대에 배포됐기 때문이다.

매포읍과 대강면에 배포한 유인물까지 고려하면 적어도 2000부는 넘을 것으로 보인다.

유인물에 거론된 해당 업체도 배포자를 확인하고, 대처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업체 관계자는 "유인물 사건과 관련한 회사의 방침이 정해진 게 없다"며 언급을 꺼렸다.

앞서 지난 9일 밤부터 11일 아침 사이 단양읍과 매포읍, 대강면 등지 주택에 충북 단양의 한 업체에서 발암물질 '다이옥신'이 기준치의 두 배 이상 배출됐다는 지난해 1월 18일자 언론 보도 복사 유인물이 대량 살포됐다.

sk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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