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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지방선거 금품수수 당선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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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전담 재판장 회의

법원이 6·4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금품 수수 사실이 적발된 인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기로 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12일 전국 5개 고등법원과 18개 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의 선거범죄 전담 재판장 53명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방선거 관련 선거재판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재판장들은 양형의 경우, 금품 수수 사건은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 선고를 고려하기로 했다. 또 1심과 항소심의 양형 편차를 줄이기 위해 1심에서 충실한 양형 심리를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2심은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 1심에서 나온 선고가 뒤바뀔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당선 유·무효와 관련된 선거재판의 경우 1, 2심을 모두 각각 2개월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이는 선거사범에 대해 기소 후 6개월 이내에 1심을 선고하고 항소심과 상고심은 전심(前審)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내에 마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비해 많이 앞당긴 것이다. 재판장들은 선거재판 집중심리 계획을 세워 최대한 집중해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선거의 공정은 민주주의의 시발점이자 사회질서의 기초”라며 “이를 해치거나 위험하게 하는 행위는 사회의 근본 토대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으로서 상응한 응징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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