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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6·4지방선거] 김황식 하남시장 후보, 경선 불법행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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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뉴시스】문영일 기자 = 경기 하남시장 새누리당 김황식 예비후보는 공천을 위한 여론조사 경선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경선 상대 A모 예비후보를 경찰에 고발하고 경기도당과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김황식 후보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6부터 8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경선에서 A후보 측에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대상 연령대와 거주하는 지역까지 속이도록한 모바일(카카오톡)이 발견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사실을 경기도당과 중앙당 공심위에 보고한 뒤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0.8%p 차이로 졌다. 당연히 승복해야 한다. 그러나 A후보 측은 경선 과정에서 문자메시 및 모마일메신져(카카오톡)을 통해 나이와 거주하는 지역(동)까지 속이도록 촉구하여 그대로 실행한 사실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또 "1차 경선에서 탈락하고 A후보 지지를 선언한 B모 예비후보가 그룹채딩(55명)을 통해 연령대, 성별, 거주지역(동)을 허위로 응답하게 유도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자행한 충분한 증거"라며 증빙 자료도 함께 공개했다.

김 후보는"이번 경선에서 드러난 것 처럼 A후보측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통진당이 자행한 수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허위응답 유도와 실행 행위에 대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내린 수법과 유사하다"며 "새누리당은 A후보를 자진사퇴시키거나 이런 후보를 공천해서는 안되며, 새누리당 공직규정(제28조)에 따라 후보자를 바꿔야 하며, 당차원에서 형사 고발 등을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 건전한 민주경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A후보 선거사무실에 50대의 유선전화기를 설치한 사실을 선관위에서 확인했다"며 "새누리당은 불법행위 개연성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이와 관련 12일 하남경찰서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ctdes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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