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38조에 의하면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기거하는 사람 등이며, 거소투표신고 방법은 구·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 등에 비치(중앙선관위 홈페이지 포함)되어 있는 신고서를 사용해 소속기관장이나 통 리 반장 등의 확인을 받은 후 신고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손도장 포함)해 오는 17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의 구·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하거나 제출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선관위는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거나 타인을 대신해 대리 투표하는 행위는 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리면서,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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