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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6.4 지방선거, 17일까지 거소투표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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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는 오는 17일까지 시·군·구청이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나 함정에서 오래 생활하는 군인 및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면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안전행정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다운로드받아 오는 17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시·군·구의 장(읍·면·동장 포함)에게 도착하도록 우편 발송(무료)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오는 25일까지 관할 선관위에서 선거공보 및 안내문과 함께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며 거소에서 기표해 내달 4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하도록 우편 발송하면 된다.

김희정기자 donts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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