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전 후보 측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지난달 30일 통합 청주시장 후보로 선출된 이승훈 후보가 당원 명부를 미리 빼내 불공정 경선 운동을 한 만큼 경선은 무효가 돼야 한다"며 법원의 판단을 요구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은 12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이날 남 전 후보측은 법원에서 이승훈 후보가 당원명부를 입수한 과정을 설명하고, 추가 정황 증거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 후보 측은 또 "시간이 촉박한 만큼 법원이 빠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관련 증거를 상세히 준비했다"며 "부정 경선에 대한 정황이 뚜렷한 만큼 법원이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이뤄지는 오는 15일 이전에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상우 전 후보가 이승훈 후보를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한 사안은 같은날 오후 검찰의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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