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7 (목)

단양에 '다이옥신 공포' 유인물 대량 살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단양선관위, 배포자·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단양=뉴시스】이성기 기자 = 충북 단양의 한 업체에서 발암물질 '다이옥신'이 기준치의 두 배 이상 배출됐다는 언론 보도 복사 유인물이 단양지역에 대량 살포돼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A4 용지 한 장 앞 뒷면으로 된 이 유인물은 지난해 1월 18일 '환경부가 2012년 7월 단양의 한 업체를 대상으로 다이옥신 검출 검사를 한 결과 기준치(1ng-TEQ/Sm3)를 두배 이상 초과한 2.08ng 검출됐다. 다이옥신 1g이면 성인 2만 명이 숨질 수도 있는 맹독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이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복사해 실었다.

유인물은 지난 9일 밤부터 11일 아침 사이 단양읍과 매포읍, 대강면 등지에 무차별적으로 대량 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 박모(57·단양읍 상진리)씨는 "아침에 일어나 나와 보니 유인물이 우편함에 꽂혀 있었고, 다른 집 우편함에도 같은 유인물이 대부분 꽂혀 있었다"고 했다.

그는 "단양의 환경오염 문제를 부각해 환경 문제에 남달리 관심을 두고 있는 특정 후보에게 자연스럽게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고 추정했다.

단양군 선관위는 지난해 1월 18일 보도된 이 내용을 1년 4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복사해 배포한 사람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선관위는 배포자를 확인하면 유인물을 배포한 경위 등을 조사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는 생각이다.

박문재 단양군선관위 지도홍보계장은 "1년 4개월이나 지난 언론 보도 내용을 복사해 배포한 이유에 주목하고 있다"며 "유인물의 내용이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의 공약과 상관관계가 깊다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어 배포자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했다.

skle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