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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사전투표·무한도전 덕에 지방선거 투표율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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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월4일 지방선거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사전투표 독려를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에 민감한 이유는 이번 선거일이 연휴기간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투표일인 다음달 4일은 임시공휴일이고 2일 뒤인 6일은 법정공휴일인 현충일이다. 이어 7·8일은 토·일요일이다. 결국 목요일인 5일에 휴가를 내면 총 5일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지상과제로 삼고 있는 선관위로선 지방선거 투표율 상승세가 꺾일까 우려하고 있다. 지방선거 투표율은 1회인 1995년 68.4%에서 1998년 52.7%, 2002년 48.8%로 하락하다 2006년 51.6%, 2010년 54.5%로 상승곡선을 그려왔지만 이번에 다시 하락반전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하지만 선관위에게는 '믿을 구석'인 사전투표제가 있다.

사전투표제란 별도의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고도 선거일에 앞서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서 지난해 4월 재·보궐선거 때부터 도입됐다. 이번 지방선거는 사전투표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첫 무대인 셈이다.

게다가 사전투표에 활용되는 통합선거인명부 덕에 유권자들은 본인확인 절차만 밟으면 전국 3500여개 투표소 중 어느 곳에서든 자신의 주소지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표를 던질 수 있게 됐다.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기간은 선거일 직전 금요일과 토요일인 오는 30일과 31일 2일간이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2월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투표마감시각이 오후 4시에서 6시로 늦춰진 점도 유권자들에겐 희소식이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의 이 같은 편의성 덕에 전신 격인 부재자투표보다 투표율이 높다는 데 기대를 걸고 있다. 앞서 열린 지난해 4월과 10월 재보선에서도 사전투표율이 기존 부재자투표율을 크게 웃돌았다.

여기에 선거법 개정으로 노동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고용주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된 점도 선관위로선 호재다. 투표시간 보장 의무화로 사전투표율과 공식선거일 투표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이란 게 선관위의 기대 섞인 전망이다.

◇'무한도전' 통한 간접홍보도 노린다

사전투표만 믿어선 안 된다는 경각심 속에 선관위는 투표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중앙선관위가 MBC 인기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의 '선택2014' 프로젝트에 자문을 제공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무한도전 제작진과 선관위는 이번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협의를 거쳤다.

이 같은 협의과정을 통해 무한도전은 멤버 중 향후 10년 방향을 제시할 차세대 리더를 선출하는 이번 프로젝트를 큰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었다. 선관위가 관여했기 때문인지 이 선거는 다음달 열릴 지방선거의 방식을 상당 부분 준용하고 있다.

무한도전 제작진은 공식선거일인 22일에 앞서 17~18일 사전투표를 실시한다. 선거운동 기간 역시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일 전날까지다. 투표시간도 지방선거처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소도 전국 10개 주요도시에 설치될 예정이다.

선관위는 무한도전의 선택2014 프로젝트를 통해 애청자들을 중심으로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이 관심이 실제 투표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선관위는 오는 12일 7대 종단 종교지도자 회의를 열어 지방선거 투표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14일에는 이인복 중앙선관위원장이 공명선거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관위의 이 같은 노력에 각 정당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표율에 따라 선거 결과에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기간 황금연휴로 야권성향의 젊은 유권자들이 여행을 떠날 경우 보수성향이 우세한 노년층과 중장년층의 표가 우위를 점하며 새누리당이 유리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사전투표제도의 편의성에 선관위의 투표 독려 활동 효과가 더해지면서 젊은층의 투표율이 상승하면 오히려 야권이 유리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선 투표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투표의무제나 투표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투표의무제를 시행중인 호주에서는 투표에 불참할 경우 2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170달러의 벌금형과 일정 기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다만 의무투표가 무성의한 투표행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국민의 자유의사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다.

반대로 일본처럼 투표확인증을 발부하는 투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다. 우리나라도 2008년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 인센티브제의 일환인 '투표참여자 우대제도'를 시행해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해주거나 면제해준 바 있다. 그러나 시행 당시 사용처가 한정적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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