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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여수시청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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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여수경찰서는 전남 여수시청 공무원 A(43·6급)씨를 뇌물수수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수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업체 관계자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복구공사 수주업체 관계자로부터 업무편의를 대가로 5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다. 또 공금 12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여수시 발주 특정시설 설치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다른 업체에 불법으로 하도급해 준 사실을 묵인하고 준공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업무편의 대가로 A씨에게 돈을 건넨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업체 관계자 B씨 등 2명과 불법하도급 수주업체 대표를 각각 뇌물공여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경찰관계자는 "지방선거 분위기를 틈타 자치단체 일부 공무원들의 일탈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사업관련 부서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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