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7 (목)

경기 양평군, 부재자투표소 대신 읍면동에 사전투표소 설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양일간 6. 4 지방선거 사전투표 실시

양평/아시아투데이 이대희 기자 = 경기 양평군은 기존 부재자투표소 대신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각 읍·면·동마다 사전투표소가 설치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전투표란 선거인이 6월 4일 선거일에 개인사정 등으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오는 30일과 31일 양일간에 걸쳐 오전 6시부터 오후6시까지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종전 선거에서는 부재자투표소를 구·시·군마다 설치해 부재자신고인이 투표소를 이용하는데 다소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읍·면·동마다 사전투표소를 설치해 유권자의 투표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

또한 유권자는 누구든지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 중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국내출장이나 여행 중인 유권자도 인근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양평군의 경우 양평읍 양평군청 지하1층 종합상황실, 옥천면 옥천면민회관, 서종·지평·용문면 복지회관, 그 이외의 면은 각 면사무소 회의실에 설치된다.

사전투표를 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사진이 첩부된 학생증,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이들 기관이 기록·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면 신분증을 대신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투표절차는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 후 서명이나 손도장을 찍어 확인하고 7장의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읍면동)이 아닌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에는 회송용 봉투에 투표용지를 넣어 봉함한 다음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 ⓒ '글로벌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