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4월 11일 양주의 한 식당에서 양주시장 예비후보자 B씨를 돕기 위해 선거구민 29명에게 음식물 등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B후보자를 식당으로 불러 명함을 나눠주도록 하고 ‘B 후보자를 위하여’ 식의 건배제의를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선관위는 그러나 B후보에 대한 조사도 벌였으나 선거법 위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아 고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주선관위는 또 A씨로부터 음식을 제공받은 29명은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게자는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하거나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양주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해오면서 기부행위 등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을 전개하기로 했다.
leej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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