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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합참 "北무인기 도발 엄중 경고"…대북 경고 성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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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소행 명백히 입증돼…추가 도발시 단호히 대응"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뉴스1

국방부가 8일 발표한 북한 무인기 발진 지점 및 추락 지점 © News1 류수정


합동참모본부는 파주와 백령도, 삼척에서 잇따라 발견된 소형 무인 정찰기가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진 것에 대해 9일 '대북 경고 성명'을 발표, 도발을 중지할 것을 엄중 경고했다.

합참은 "무인기 비행경로 분석 결과 북한의 소행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로서 발진지점과 복귀지점이 모두 북한지역임을 확인했다"며 "이는 '정전협정'과 '남북불가침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군사 도발"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전협정은 1953년 7월27일 체결된 것으로 군 당국은 북한이 무인기 사건으로 인해 정전협정 제2조 16항인 '적대 중의 일체 공중 군사역량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 및 이 지역에 인접한 해면의 상공을 존중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군 당국은 북한이 1992년 9월17일 체결된 '남북불가침 부속합의서'의 제1장 2조 '남과 북은 무력으로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라도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남과 북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 관할 구역에 정규무력이나 비정규무력을 침입시키지 않는다'는 조항도 위반했다고 결론지었다.

합참은 성명에서 "이러한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소형 무인기를 포함한 모든 도발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앞으로도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방부는 전날 무인기 사건의 최종 조사결과 발표에서 발진지점과 복귀예정지점이 모두 북한 지역으로 드러났다는 '과학적 증거(스모킹 건)'을 찾았다며 이번 무인기가 북한의 소행임을 최종 확인했다.

군 당국은 이날 성명 발표에 이어 유엔사를 통해서도 북한에 엄중 경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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