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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선관위, 울진군수 후보 정치자금법 위반의혹 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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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뉴시스】김재원 기자 = 최근 경북 울진군수 후보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가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울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보도와 관련해 조사를 위해 사전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치자금을 전달한 사람의 음성녹음과 녹취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뉴시스는 지난 7일 "새누리당의 울진군수 경선후보 여론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3일 건설업을 하는 A씨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자금으로 500만원을 B군수후보에게 전달했고 이는 선관위에 선거비용으로 신고되지 않았다는 제보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0년 5월20일께 울진농협 죽변지점에서 5만원권 100장을 인출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B후보에게 전달했고 현장에는 후보 수행비서도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jw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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