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새누리당 A 의원이 지난 7일 자신의 지역구 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축사를 한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확보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해당 예비후보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초선 군수로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았다.
동영상에는 A 의원이 해당 예비후보의 치적을 소개하면서 "재선 군수가 되어 지역 발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현직 국회의원이 특정 후보에 대해 지지 발언을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동영상을 분석한 뒤 법 위반 여부가 밝혀질 경우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pgi021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