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 장소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 250여 곳에 마련됐으며, 체험 가능 시간과 자세한 참여 방법은 각 선관위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됩니다.
사전투표는 유권자가 선거일 전에 신고를 하지 않고도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오는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