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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세종시선관위, 무소속 입후보예정자 등 대상 추천장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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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노왕섭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허용석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 이하 세종시선관위)는 세종시에서 무소속 출마예상자를 대상으로 후보자추천장을 검인·교부한다고 8일 밝혔다.

세종시선관위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입후보예정자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후보자추천장을 검인·교부한다.

세종시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추천장을 교부받고자 하는 입후보예정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선거 및 교육감선거의 경우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300인 이상 500인 이하, 지역구시의원선거는 100인 이상 200인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선거권자가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추천장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한 후 날인해야 하며 손도장이나 서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검인받지 아니한 추천장에 의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거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받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nws57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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