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씨는 지난 5일 오전 8시 20분쯤 제주시 연동에 있는 강성균 교육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입구 계단에서 배너형 현수막을 양손으로 잡아 당겨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조 씨는 술먹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홍보물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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