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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국정원 2차장에 ‘공안통’ 김수민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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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회복’ 朴대통령 의중 반영

정치권 “국정원 개혁 후퇴” 지적

세계일보

박근혜 대통령이 7일 국가정보원 제2차장에 검찰의 ‘공안통’ 출신인 김수민(61·사진) 법무법인 영진 대표변호사를 임명했다. 하지만 김 신임차장 중용으로 국정원에서 공안수사를 분리하는 등 국정원 개혁이 후퇴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신임차장은 형사·공안·외사 등 형사사법 분야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탈하고 합리적 성품으로 주변 신망이 두텁고 조직관리능력에도 뛰어나 발탁했다”고 발탁 이유를 설명했다.

대공 수사, 대테러, 방첩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2차장에 공안 검사를 배치한 배경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으로 실추된 국정원의 명예를 회복하라는 박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사법시험 22회로 서울지검 공안부 근무와 대검 공안4과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를 지휘하는 2차장을 역임하는 등 공안분야 경력이 풍부하다는 평가다.

정치권에서는 김 차장의 경력이 국정원 개혁을 역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안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김 차장이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정치권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게다가 상명하복 조직문화에 익숙한 그가 잘못된 공안수사 관행 등을 혁신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 차장은 2003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송두율 교수 구속을 직접 지휘한 바 있으나 송 교수가 2008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아 검찰의 ‘과잉수사’ 논란이 뒤따른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논평에서 “간첩증거 조작사건으로 국정원 직원들이 기소되고 사건을 담당한 공안검사들이 징계를 받는 마당에 또다시 공안검사 출신을 중용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차장의 부적절한 처신 시비도 제기된다. 6·4 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장을 맡았던 그가 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중도사퇴해 선거방송 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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